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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해당여부
2016-01-14 16:15:38
아이콘 96
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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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도토리
 저는 건설회사에 취직되어 아파트건축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평소처럼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되었어요. 저는 건설회사에 취직되기 전에 허리가 아파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기존에 질병이 있었음을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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