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중고나라나 물품을 판매하는 카페에서 많이 판매하고 구매하고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주로 판매를 많이 했고 거래한 이력만 100개이상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8000원 가량의 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저를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중요한건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 구매자에게 제가 판매한 물품이 엄청 재고가 많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구요. 구매자는 제게 물품을 우편이라는 배송방법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우편은 우편봉투에 넣을수 있으며 배송비 500~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위험이 있으며 우편 영수증에는 무게와 배송비만 나와있지 누구한테 발송을 보내는 흔적이나 운송장번호로 조회가 불가능하고 오직 그 영수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영수증을 거래를 많이 하다보니 이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영수증은 제 개인정보가 적혀있어서 찢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물품을 못받았는데 제가 또 판매하고 있는걸 보고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사람과 같은 물품을 주문했는데 둘다 도착하지 않았다고 우편을 보낸것이 맞느냐 사기친거 아니냐 며 제게 공격적인 말투로 해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경우가 처음인지라 너무 무섭고 저를 신고할까봐 사기를 인정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분은 환불해드렸고 제게 처음 시비를 걸던 한분은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몇달 지나서오늘 경찰소에서 저를 사기죄로 신고했다가 와서 경찰분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전화왔을때 너무 놀라서 사기꾼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경찰분이 안믿으시다가 운송장번호, 보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우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거래하면서 보낸 운송장 영수증들을 가지고 오라네요.. ㅠㅠ 아직 학생인데 설마 기록에 남거나 그러지 않겠죠 ? ㅠㅠ 제가 왜 사기를 인정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 자신이 바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