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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12-18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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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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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A라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주 개발자 B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A프로그램의 제작을 맡겼습니다. 8월 1일 부터 30일간 제작 기간을 지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이 되는 시점에서 개발자 B는 자신의 일정 조정 부족으로 9월 25일 부터 11월 4일까지 다시 개발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며, 개발 비용을 30% 할인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30%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일정 기간 이후 부터는 개발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0월 말일이 되었을 즈음, 개발자 B는 11월 4일까지는 개발이 완료가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언제 까지 개발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2주의 기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개발 지연에 대한 보상(지체상금)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내용을 접목시키어 2주의 기간을 더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도 개발은 완료되지 않았고, 일 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에도 4차례 이상 개발자는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12월 10일 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희는 12월 11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아, 12월 12일자로 고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자료를 준비하면서 개발자B에게 고소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해당 개발 지연으로 저희는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며(입증가능), 지속적으로 개발을 지연함으로써 타 기업 및 고객과의 관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형사, 혹은 민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와 간략한 절차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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