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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민사소송
- 2024-01-12 0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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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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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이 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갚지않은 돈때문에 피의자 동의로 가져온 차를 자신이 구치소에 있는동안 방치해놓았다는 이유로 역고소를 할거라고합니다. 역고소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방어책이 무엇인가요? 차를 가져갈때 증거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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