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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청구관련
- 2024-01-12 15:19:59
5
조회수
5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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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간남상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했던 탓에 제가 패소하며 끝이 났고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제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 계좌번호를 알려준다거나 기타 별다른 반응이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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