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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대표가 자금을 자꾸 끌어다 씁니다.
- 2024-02-15 18:15:21
2
조회수
119
글쓴이 | dhakzk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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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표가 운영을 잘 못하여 B라는 사람에게 대표를 넘겼습니다. (실제 운영을 대신 하고 있고 있는 상황) A 대표였을때 직원이 회사에 돈도 대여해주고 급여 미지급도 있습니다. B가 대표가 됨으로써, A는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말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법인이 폐업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문제가 될게 없다 (법인 파산시 채무 의무없음)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A가 대표였을당시 개인 카드값과 개인채무 를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매번 저에게만 이체를 지시하였습니다. 1.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및 급여 미지급으로 채무 관련건으로 대표이사 B와 회사둘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 2. A가 대표 당시 출금을 매번 지시하였습니다. 직원이라 거부할수 없는 위치였고 이로인해 미지급한 거래처에게 듣지도 않아도 될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며 다녔습니다. 핵심은 대표가 아닌 평직원 A를 이전 업무로 업무상으로 횡령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횡령이 된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 4. 업무 지시로 인해 처리한건데 저는 문제될게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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