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불량 관련 손해배상액 청구건
- 2024-02-19 10:39:51
5
조회수
66
글쓴이 | 미니버블님 | ||
---|---|---|---|
안녕하세요.
2019년에 거래가 완료된 업체에서 뜬금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업체와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9.6월입니다. 관련 내용은 19.3.26 체결한 확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해배상금 24.2월 지급 가정시 : 44만원정도~ 원금 +이자 확약서 내용은 1) 확약인은 2019.2 상호 합의된 내용과 같이 현재(당시기준)까지 확인된 불량 수량 1ea 에 대해 개당 $300을 3월 31일까지 귀사에 지급한다. 2) 확약인은 상기1)의 불량 수량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 개당 $300을 확인된 해당 월 말일까지 귀사에 지급한다. 확약인은 크랙에 대한 불량률을 0.05 미만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하겠으며, 불량이 재발생할 경우 귀사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내용은 상호간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3월 내용이며 6월까지 거래를 진행하였고, 아마 불량건은 금액만큼 수량으로 대체해준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오늘 2차 공문이 왔네요. *손해배상액 (원금) 8억4천 (불량1건포함) 40만원도 이해가 안가는데 8억4천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미국출장중 발행상 하자보수비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기타 경비까지요. 저희는 수차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재고처리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던 기업입니다. 그냥 손해보고 말자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적반하장이 따로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기업법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