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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랙버전 사용으로 부당한 계약서 작성 후 환불가능 여부
- 2024-02-13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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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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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인 기업 운영중이시며 도면확인용으로 오토캐드 크랙버전 사용중이셨습니다. 전화로 오토캐드 파트너 담당자라면서 회사 방문하여 크랙버전 확인 뒤 불법프로그램 소송 걸려도 자기네 회사에서 대신 책임져 주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Microsoft 365 기업용을 설치한 비용으로 월 77,000원 씩 1년 계약으로 하고 특약으로 1년 이내 계약 해지 시 1년치 위약금을 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청구된 금액인 154,000원까지 환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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