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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의 전자금융거래법 8조의 오류의 정정 요구
- 2024-02-15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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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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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 미정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증권사에 요구한 상태 - 청구금액 : 미상 한투증권사의 상품(우리은행 정기예금 26%를 보고 상품 구매를 하였슴. 증권사의 계약 취소 요구를 거부함. 전자계약된 내용 확인하니 2.6%로 계약됨)의 계약사항에 대해 오류의 정정 신청하였으나 계속 통지했다고 하며 정정을 하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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