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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반환소송
- 2024-06-2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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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김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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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중인 피고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무혐의로 판결났고요 원고가 같은내용으로 민사를 재기했읍니다 제가 굼금한것은 형사소송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판결내용만 증거로 재출해야 하지는 하고 원고가 피고답번서 이후 준비서면을 재출하지 않아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요 변론기일 전에 마저 증거를 재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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