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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승소 후 가압류
- 2024-05-02 12:26:35
3
조회수
47
글쓴이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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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승소 후 채무자가 돈을 지급 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진행 완료. 은행에 잔고는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도 있어 금액 반환이 힘든 상황으로 판단 되어, 부동한 확인 후 부동산 가압류진행 하지만 기각결정을 받음 집행권을 이미 확보 하였는바 그외 별도로 가압류 해야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기각을 받음 질문1. 부동산 압류를 진행해야하나? ( 안한 이유는 현시세보다 높게 전세입주자가 있으면타 채무자가 이미 부동산 가압류 부동신 등기에 기재) 질문2. 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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