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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부동산가압류 됐습니다.
- 2024-05-10 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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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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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3월달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법무사를 끼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 법원에 개인회생한다고 제출하였고, 집 가압류가 접수된건 4월 1일입니다. 1. 금지명령을 3월20일 쯤 받았다고 법무사가 알려줬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2. 개인회생 중에도 집 가압류가 되었다는 통지서가 날라오나요? 3. 금지명령을 받고 나서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소송 걸면 이의 신청하면 된다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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