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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합의서
- 2024-05-19 0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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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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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900만원 - 사건요약 : 작년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약 900만원 정도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줬습니다.(저에게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헤어질 뻔 했는데 싸울 때 돈 갚으라고 화냅니다.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갚으라고 하네요. 차용증도 없고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 안해서 안 갚고 싶지만, 가족이나 지인한테 다 말한다고 협박을 해서 걱정됩니다. 화해하고 서로 어떻게 할건지 얘기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올해 저에게 빌린 3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하고 남자친구는 작년에 제가 빌린 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사귀고 있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추후에 또 다시 돈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솔직히 돈보다는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깽판을 칠까봐 더 두렵습니다. 알아보니 채무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으라고 하던데 1. 공증할 때 채무합의서에 '채무사실에 대해 지인, 직장,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알리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2. 이런 내용의 합의서만 작성한다면 변호사와 작성해야 되나요? 공증만으로 가능한가요? 3. 900만원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제가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인데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걸까요.. 4.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지만, 추후에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합의서 무시하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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