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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신청
- 2024-05-21 21:07:09
0
조회수
33
글쓴이 | 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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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운영을 맡긴 휴게소운영업체와
창업계약을 한 뒤 당월 매출에 대한 22%의 수수료(한국도로공사18%휴게소운영업체4% 수수료) 를 제외한 78%의 판매대금을 익월 20일 정산받기러 했습니다. 6개월전부터 조금씩 밀리더니, 3월 정산분 부터 4월분 정산을 못받고있고 그 사이에 휴게소 운영업체의 대표가 사망하면서 다른 채권자가 도로공사에 맡겨져있는 휴게소운영업체의 보증금과 운영업체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운영업체의 보증금은 38억 정도라고 하는데 가지고있는 채무만 60억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압류를 걸어놓아야 하는것인지,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는 있는 것인지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500만원 정도이며, 5월 매출은 500만원이 넘었습니다. 2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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