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12월 9일부터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월급제 12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하면 안되는 짓이고 지금까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 당하기 일주일 전쯤에 수술비. 생활비 등등 으로인해 백원한장 없었고 근무중에 너무
배가 고파 휴대폰에 먹은것을 적어두고 다음주에 월급나오면 갚을 생각으로 돈을내지 않고 먹었습니다(8600원)
어느날 점주가 cctv를 보고서 저한테 편의점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한 월급에서 20만원을
차감하고 합의를 하겠다 하여서 걱정되서 알겠다고 한 후에 해고 당하였습니다.
며칠뒤 갑자기 이거는 자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다시가 자인서를 작성하고 오늘 중 20만원이 차감된 월급이
들어갈꺼라고 통보했습니다.
확인결과 제가 생각했던것보다 몇만원이 좀더 적게 들어와 점주한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맞춰달라고 말을 했고
답장으로 반성의 기미가 안보여 월요일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자인서까지 작성하고 월급에서 합의금까지 차감하여 보낸걸로보아 제 생각으론 합의가 성사된거고 그 이후에 저는
당당하게 제가 일한거에 대한 최저시급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이걸로 지 맘에 안든다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고의적이 아니게 범죄를 저질럿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엔 너무 20만원이라는 돈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9일부터 1월 12일까지 평일야간 8시간씩 5일 일했는데 저에게 들어온돈은 929000원 입니다(합의금 20만원 포함)
또한 특근 8시간 2번, 일주일에 2번 1시간 일찍 출근 하는데 급여는 시간당 6000원으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