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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관련 사기문제입니다
- 2024-05-26 11:53:44
2
조회수
21
글쓴이 | 은비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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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량 판결 나왔는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집행 8개월에 쳐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3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사회봉사명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명령을 각하한다라고 났습니다 그 판결 나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합의서를 써달라해서 썻는데 그때 조건은 일시불 3500갚고 매달 300씩 갚는다 였는데 만약 못갚을시 돈 안갚은 사람이 하고 있는 매장의 인수권관련 다 갖고 오는식이었습니다 근데 3달전부터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보내고있습니다 총 6500만원중에 현재는 2300만원 남았는데 30만원씩 보내고있습니다 합의서썼는데도 이렇게 보내는데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은 저 사기꾼이 한 매장을 가압류 했었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공탁금으로 넣어서 찾아야하는 상황이고 형사소송에서 사기죄 성립은 시켜놨는데 배상명령은 못받았고 합의서엔 300만원갚기로했는데 본인 30만원씩 갚으면서 이행하고있습니다 그사람 매장이 가압류 걸려있는데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재계약 안한다고 가압류 풀어야만 해준다했다고함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저한테 전화와서 매장 가압류풀어달라합니다 근데 그걸 안풀어줬더니 매장 폐업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공탁에 넣고 그사람은 제탓을 합니다 가압류 안풀어줘서 폐옂해서 돈을 30씩 주는거라고 그래서 그 보증금이 공탁들어가있는거800만원있구 나머지는 1500만원있는데 저금액들을 찾고싶습니다 또 궁금한건 그사람이 돈 안주고 있으면 모르는데 30만원을 주고 있어서요 합의서에 300만원이랑 다르긴한데 그래도 주긴주는 상황인데 그런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서 적용이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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