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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권가압류
- 2024-05-29 2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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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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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6,600,533원 - 사건요약 : 저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4천만원의 주택 보증금을 받고, 매월 600,000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도 밀렸을뿐만 아니라, 기존 보증금 4천만원 중 개인적인 일로(가족 수술비 등) 2800만원 정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미리 받아갔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고, 이 금액에 따른 매월 이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24년 4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이자 제3채무자가 된 저는 월세와 밀린 이자를 모두 제하면 보증금 4천만원은 이미 다 소진하였고, 1,980,000원을 오히려 임차인에게 더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과 계약기간, 월세 납입 내역 등을 요청했는데, 제가 임차인과 차용증을 쓰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도 모두 주택공사과 법원에 대응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제3채무자로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면, 저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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