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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한내용과 실제금액이 달라요
- 2024-06-03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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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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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남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550만원 - 사건요약 : 2023년 4월 남편이 달돈으로 1000만원을 빌렸으나 이자는 총 550입니다. 첫달은 1000만원에대해 190만원 (90이자)두번째는 900에대한 180만원 (80이자) 세번째는 800에대한 170만원 이런식으로 큰이자를 내가며 입금을하다 사정이생겨 채권자와 상의후 50만원씩만 입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한달연체가 되었고 50만원씩 입금하는도중 채권자가 남편에게 공증쓰자고 하여 남편은 남은 원금과 이자포함 900만원에대한 공증에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 연락이와 제가 보니 공증내용에는 900만원을 2023년11월에 대여를 한것으로 기재가 되어있고 2024년 4월까지 갚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추가 대여를 한적도 없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것인지 맞지않은 공증서에 싸인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채권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950만원 입니다. 채권자는 이제와서 어떠한내용도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채권자를 소개 시켜준 그분이랑 이야기하고 또 집행관을 선임하여 그분과 이야기를 하라는데 바로 잡을순없을까요 . 강제집행만 막고 싶습니다 뭐가 됫든 큰 이자를 알고 빌린것이기에 저희도 발뺌할생각은 없습니다 늦긴했지만 저희나름대로 꾸준히 얼마씩이라도 입금을 드렸었구요 갚지않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조율을 하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달에 100씩 갚아라는데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강제집행만 막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은 제명의고 남편이 돈을 빌린거구요 알아보니 제 명의고 LH전세 라도 주소지가 저희집으로 되어 있어서 동산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려요 ㅠㅜㅠㅜ - 차용증/계약서 유무 :공증서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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