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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에 따른 가압류 신청
- 2024-06-03 11: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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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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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7,000,000 원 - 사건요약 :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은 2022. 6. 18. ~ 2024. 6. 18. 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 도래에 따른 이사를 위해 임대인과 2024. 5. 3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나가기로 문자로 합의하였음 · 2024. 5. 31. 임대인인 보증금 175,000,000 원 중 일부(98,000,000 원)만 반환하였으며, 77,000,000 원은 반환하지 않음 · 이사 들어갈 집의 전세보증금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주소로 전입한 상태임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했을 것으로 생각됨) · 임대인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하며, 일단 오피스텔에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먼저 들이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할지, 임차인을 들이지 않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원본은 받지 못하고 스캔본으로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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