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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약속어음) 고소 진행상황 관련 제 3자 조회 가능 여부
- 2024-06-10 1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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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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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오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원 - 사건요약 : 현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줄 수 있는 돈이 없고, 저는 실거주X 빌라 공실 없음(단가를 낮춰서 계약하고, 저보다 먼저 나간 세입자들 한테 돈을 순차적으로 갚았던 것으로 확인 됨) , 전세자금대출 기간 연장한 상황 ---- 임대인이 어떤이에게 공증을 썼고 약속어음을 발행한걸로 확인됩니다. (임대인이 돈을 빌려줌) 현재 임대인이 법무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3자인 제가 해당건이 고소가 접수됐는지, 접수번호를 전달받으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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