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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사기건 검찰송치입니다
- 2024-06-10 1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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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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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북 포항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05만원 - 사건요약 : 아들이 2022년 군대에서 불법도박으로 친구에게 255만원을 빌렷는데 다른 지인의 돈을 먼저 갚느라 친구의 돈을 갚지못했습니다 군대급여도 다 부대 동료들에게 갚고있어서 여유가 안되어 이친구돈을 못갚았는데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2024년 4월 제대후 알바를 해서 50만원을 먼저 갚고 지금 알바를 해서 준다고 했는데 사기건으로 검찰송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불법도박건으로 1300만원의 벌금이 나와서 500만원은 엄마카드로 결제를 우선 했습니다. 남은원금 205라도 먼저 입금하겠다고 하니 500만원을 주면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벌금도 내야하고 알바한 돈으로 500만원은 너무 여력이 안되는데 사기건으로 또 벌금이 나올거라하네요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아직 검찰로 넘어간게 아니니 반성문과 205만원원금변제내용, 꾸준한 도박상담 치료등 제출하면 참작은 될거라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사기전과가 남는지요? 아님 지금이라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면 사기전과나 벌금형을 면할수있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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