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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인과 권리금분쟁
- 2023-12-18 1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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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글쓴이 | Leeyij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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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례약완료일 24년 11월 1일
23년 12월경 가게를 빼기위해 부동산에 문의하겠다고 전하자 주인측에선 이제 이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명목으로 계약거부 및 보증금만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중입니다. 그러던중 여러분들과 상담결과 계약이 끝나는날 이후로 권리금회수기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소송시 필요한 증거확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싶어 미리 증거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과 제가 한자리에서 대화하는 걸 녹취하는것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증거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게세연체이력 제가 최근 1년1개월 사이에 2번정도 가게세를 늦게 준적이있는데 3번이상이면 주인측에서 제게 계약해지통보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모든 월세는 납부상태입니다. 3. 변호사선임청구비용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할경우 상대방에게 비용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가게세 인상 가게세 인상은 한번에 5%대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과 소송으로 진행될경우 소송시일 까지 계산하면 최소 2년6개월정도 기간을 예상하고있는데요 그사이에 주인이 가게세를 많이올려소 저를 내보내려고 할수도 있어서 만약 많이 올리려고 할경우 저의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5. 권리금액조정 소송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권리금은 처음 계약당시 제가 주고들어온 금액이라고 알고있는데 주인측에서 소송가기 전에 대화를 통해 권리금을 주겠다하는 금액이 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보다 낮으면 소송할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주인측에서 주겠다는 말을해도 금액이 맞지않아 소송을 그대로 진행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권리금액이 그리 크지않다고 보실수도 있지만 저에겐 꼭 필요한돈이고 주인의 갑질을 그냥 넘어갈수 없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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