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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묵시적갱신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2024-01-24 1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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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
글쓴이 | han****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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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기간 2022-02-09 ~ 2024-02-08에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2023-11-26일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관련 문의를 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과 통화하였다고 보증보험가입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지 임대인에게 물었고 임대인은 부동산과 통화후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면 새로운 계약서없이 진행하시면된다는 답볌에 임차인인 저는 알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2024-01-17 저는 대출연장을 위해 은행 방문을 하였고 공시지가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거라고 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조건에 맞지않아 나가겠다고 말하였고 계약종료일인 2024-02-08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보험신청해서 받아야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대출연장 및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 쌍방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하여 임대인과의 쌍방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2024-02-08에 보증금 받지 못하면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했고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되면 세입자를 못받는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방합의서 작성하였지 않느냐 물었더니 대출연장을 위해 도와주기위해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에 묵시적갱신을 하겠다고 했으나 가입이 안됨점에 대한 묵시적갱신계약이 유효함점과 쌍방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인분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거부 주장을 하는데 쌍방합의서의 유효성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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