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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 2024-01-31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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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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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 소재지 : 여수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자 현재 저의 주택을 매도하였고 잔금날짜는 3/30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다시 매수하기 위해 1/18일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계약증거금 약정: 계약 약정금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 증거금은 반환받을 수 없고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증거금 배액을 반환하셔야합니다. 단 세입자의 변심은 계약 무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던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만기일은 7월이었으나 집주인이 저에게 매도하기 위해 세입자를 설득하여 300만원 이사비를 주었고 3/30에 맞춰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가 은행을 알아보니 대출금리가 너무나 높아 계약증거금을 1/26일에 포기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입자는 곧 계약할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9에 다시 알아보니 금리 맞는 곳이 있어 다시 부동산에 연락드리니 세입자가 오늘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다며 다행이다 라며 안도하셨어요. 그리고 1/30 부동산에서 연락오기를 세입자가 마음에 드는 집이 4/4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저에게 3/30에 이사나가고 6일간 집을 구해서 있다가 4/4일에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이사비용도 두배로 들거니와 6일간 집을 구해서 사는것도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31 오늘까지 세입자가 3/30 이사 날짜를 맞추지 않으면 이 계약은 세입자의 사정으로 무효가 되니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장 집을 구해야하니 2월 첫주에 다른 전세라도 빨리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계약금 5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도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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