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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로 인한 피해발생
- 2024-03-08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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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글쓴이 | 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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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1~24.1월까지 전세계약 되어있었던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이었고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23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임대차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표준계약서 재작성등을 진행한적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허위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세 계약으로 허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보험 미가입 동의서도 허위로 제출하여 보증보험가입도 되지않았습니다. 주민센터는 임대차 신고 시 임대인에게 계약서만 받았고 임차인인 저에게 문자 등 고지가 전혀없었어서, 허위계약 신고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hug보증사고가 나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상에 서명이 본인이 직접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 또는 임대차계약신고 완료시 미방문한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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