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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이혼 상황에서 청약담청 후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건..
- 2024-03-10 2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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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글쓴이 | 김선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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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친오빠 부부는 수년전 이혼했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살다 혼인신고 없이 최근 함께 살게 되었고...얼마전 전처(실제 함께 거부중) 앞으로 청약이 당청되었다고 합니다. 3년뒤 입주라 하구요.. 그동안 친정오빠가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위장이혼으로 보이는 상황일텐데요.. 현재 한부모 가정 혜택 등이 꽤 있어 ...추후 입주후에 혼인신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오빠 주소를 저희집에 3년정도 위장전입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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