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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파기 위약금 문의드려요
- 2024-03-12 10:18:56
6
조회수
193
글쓴이 | 농농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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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억 구두로 계약하고 , 계약금10% 당일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당일 임차인이 실수라며 200만원 입금했고 , 나머지 1800만원은 저녁에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저녁에 계약파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계약파기시 계약금10%를 위약금으로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입금된 200만원이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문자 계약내용에 "당일 입금된 금액은 계약해지시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고 200만원이 위약금이라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문자에 " 지금 입금하시는 계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계약금 입니다 "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실수로 입금한 200만원이 아닌 정식계약금2000만원이 위약금 아닌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 계약파기되었어도 계약금 입금되었으니 계약된걸로 본다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안주면 가압류를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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