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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세입자입니다.
- 2024-03-16 22:13:38
5
조회수
6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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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주거용인 95세대정도 되는 건물에 전세로 2020년8월21일부터 묵시적연장으로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023년 3월쯤 건물에 경매안내문을 받게 되고,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 그때야 집주인이 형제분과 다른건물중 소유권이전 분쟁으로 집주인이 피고로 1심에서 패소 해서 원고(형)이 95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에 6억이라는 채무을 걸어서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고(집주인)가 서류를 제대로 갖춰 내지않아서 패소한것이므로 2심에선 승소 할 수 있다고 95세대를 설득후 기다렸는데, 2심에서 원고일부승이라는 판결을 받게 돼서 채무만 약간 낮아졌을뿐 승소하지 못 했습니다. 원고가 경매속행을 진행했지만, 이때 피고(집주인)가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후 일반회생을 신청하고 차주에 계획서를 제출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적연장으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중간에 계약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계약해지 사유를 문자와 톡으로 남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빨리 전세자금반환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생신청후 개시결정이 나면 전세금반환소송도 못하게 되는걸까요?? 이상황이면 회생하는데 저희가 채권자이니 동의를 하는게 이로울까요?? 비동의를 해서 강제경매에 넘어 가는게 이로울까요??회생 개시결정후엔 전세금반환소송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글이 두서없지만, 옳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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