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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계약 한후
- 2024-03-20 02:44:05
2
조회수
40
글쓴이 | 쇼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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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작년 8월에 다 했구요
계약 하는데 주인한테 전세금 지불 및 가게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에게 권리금 지불을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대 집기류 다 포함 계약이였는데 얼마전에 커피머신기를 자기가 가져가야한다구 자기 개인 사정을 다 이야기 하시길래 알겠다구 하고 가져갔고든요 그러고 자기가 중고를 구해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더라규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ㅡ락 드렸더니 저번에 저희어버지랑 얘기 한후 그냥 그건 안해주는걸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앞으로 연락 더이상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랑 얘기한것도 아니였고 저한테 최소한 사과는 해야하지않나 하는건 저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건 커피머신기 값을 받을수 있느냐에요 ....ㅠㅠ 법적 조치 할수있을만한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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