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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과납이 법인지
- 2024-04-03 14:51:55
2
조회수
46
글쓴이 | 윤자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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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세입자입니다 2024년2월27일 만료 (22년2년계약) 새집입주공사지연으로 이사가 늦어졌습니다 1월초 임대인에게 이사가늦어질것을 알렸습니다 2월 2차지연 다시 임대인에게 고지 2월 새세입자의계약등 말이없어서 부동산측에 언제든 새세입자가구해지면 나가겠다고 알렸음 임대인은 직접연락고지를해도 답을 저희에게직접적으로 안하고 부동산에세전달왔음 그동안꾸준히 집을보여주었습니다 3월 입주가결정되어4월15일 퇴거날을 임대인에게 알렸음 임대인은 또 직접연락없음 부동산에서 4월분. 모두를 완납하고 15일퇴거하라고 저희에게 연락이왔어요 이유는 우리를배려하기위해 새세입자를 받지못했다 그러니 4월분은 다내고 나가라고했습니다 선납이기에 4월분완납상태입니다 저희가 월세를처음 살아서 법을 모르는건지 저는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주위에선 퇴거날까지 계산이맞다는고하는데 저희가 만료를 지났기에 내주는것이맞는지요 그럼4월27일 살다 나가라도 아니고 15일에 나가라고 12일분 을. 더 내야하는게 부동산은 이게 법이다 통상적으로 다하는거다 3개월치를 더받아야하는데 그래도 이걸로. 끝내는거를 감사해해라 했습니다 저희가지금 법을몰랐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이해하고 감안하겠어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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