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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측량후 면적달라서 분쟁
- 2024-05-13 22:55:08
3
조회수
56
글쓴이 | 부동산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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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어머니집 윗집의 주인이 사망하고 그 자식들이 그집을 팔려고 경계측량을 했는데 12평이 우리집쪽으로 넘어왔다 현시세대로 계산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윗집주인이 자기땅이 4평들어갔으니 당시시세대로 돈을 받아가고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때 명의이전? 을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요 궁금한건 4평으로 알고 돈을 지불하고 22년이 지난시점에 현시세대로 차액을 남은 평수만큼 달라그러면 지불해야하나요? 일이생기고 검색하다보니 점유취득시효란게있던데요 해당하나요? 어머니는 소송하라고 했다던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계약서를 올리고싶은데 사진첨부를 어찌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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