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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채무자-압류 및 추심명령
- 2024-05-14 14: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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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 XXX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급한 (주소지) 건축공사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제외한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청구채권. 끝. 제3채무자와 채무자는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는 기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계기초토목공사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 계약입니다. 채권의 표시가 상기와 같은 경우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이 건축공사와는 별개인 기계기초토목공사 대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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