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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 및 법률적인 도움
- 2024-05-21 19:33:31
2
조회수
26
글쓴이 | we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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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런 문제 없는 가게인데 오래되어 리모델링 하겠다며 빼라고 했습니다.(2-3월 경) 주인은 바뀐 적 없고 15년 넘게 그 자리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곧 있으면 재계약 기간인데 그 시기에 맞춰 빼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두 달 걸린다고 하는데 끝나면 재계약 해주는 거냐 물어보니 몇 달동안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두 달동안 수입이 끊기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던지, 추후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가더라도 권리금은 받고 나가야겠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거는 10년까지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15년 이상 운영을 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관련 법률상담 더 자세히 받으려면 상담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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