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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탈퇴 계약금 반환
- 2024-05-23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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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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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 탈퇴 계약금 반환 건으로 문의 남깁니다.
사업 시작 할 때 친척 분이 조합원 자격이 된다고 해서 친척을 조합원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저로 바꾸어도 되냐고 하니 당연히 된다고하여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합원 변경을 하려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조합원으로 올려놓은 친척도 애초에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올려놨었던겁니다. 그래서 탈퇴하겠다고 하니 계약금 3천만원 정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조합원 자격도 안 되는 친척을 가입 처리하고 사업 추진을 하였고, 건설사, 설계도 그리고 지정받은 동호수도 바뀌었는데 저희한테 안내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망이 되어 계약금을 안 낼 수는 없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 낼 수 있다면 조합원 사무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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