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시행사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시 약속한 옵션(취득세 지원) 불이행
- 2024-05-23 15:14:0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6
글쓴이 | ![]()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7번길 18-73,
로프트153 오피스텔 411 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21년9월 수원의 호매실 44m2타입 오피스텔을 291,000,000원에 분양계약 했습니다. 분양계약당시 오피스텔공사 준공후 등기시 발생하는 취득세 (분양금액의4.6%)를 지원해준다고 약속하였고, 오프스텔 분양계약 당시 시행사 날인된 보장증서도 계약서와 같이 받았습니다. 계약의 한 옵션으로 취득세 지원을 굉장히 강조하였고, 그런 메리트가 있었기에 분양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23년5월 시점부터 현재 24년05월까지 1년간 받지못하고 있는상태이며, 시행사는 현재 시공사와의 문제로인해 신탁에서 돈이 나오지 안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동안 오피스텔 계약 당시 지원받기로한 취득세는 1300만원이며, 시행사는 돈이 신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 늘어놓고, 안내문 달랑 한장에는 법정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될거라는 것과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23년 9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후로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행사인 희성엔터테인먼트(주) 로 부터 약속된 취득세 지원금 1300만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