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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및 준공허가
- 2024-05-26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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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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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구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1. 현재 공사는 90프로정도 진행이되었고 준공절차만 남았는데 잔금이 있는상태여서 시공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고있는 상황입니다.
2. 계약서상 공정별로 주는걸로 되어있으나
공사하는중에 계약서상 이행이안된게 많고 하자부분도 있는상황인데 그런건 마무리되지않은 상황에서 시공사에선 큰 공정은 이미 끝났으니 잔금달라.
잔금 안주면 준공허가 받지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총책임자 (현장소장) 합의하에 마지막 잔금은 준공후에 주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현장소장과 합의한 것들이 효력이있을까요?
3. 빠른 준공을 위해 시공사를 변경하는것도 가능하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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