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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개인회생
- 2024-05-29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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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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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해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세입자인데 갑자기 집에 가압류가 2건 들어와 임대인한테 연락하니 곧 해결된다고 기다려달라기에 가압류를 푼다는건줄알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더니 오늘연락와서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로했다네요 작년4월말에 2년 계약(2023년4월) 집은 근저당2.6억정도 잡혀있었고(계약시 알고있었음,추가대출이나 이런거 없기로 이상태 유지조건으로 계약) 제 보증금1.5억 지난주 4일간격으로 가압류 2건 잡힘 개인회생신청 들어갈거라고 오늘 연락받음 근데 은행이랑도 다 얘기가 됐으니 집은 유지되는조건으로 회생이 들어가니 저는 지금 그대로 살던대로 살다가 만기때 나가면 되니 문제될게 없을거라네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1.집이 유지되는채로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한지, 2.이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법적으로 취할수있는게 무엇인지 3.진짜 평소대로 살다가 만기때 보증금다 받고 나갈수있는지 궁금해요 제 보증금1.5억은 안쓰고 가지고있고 내년에 본인이 들어와서 살계획이라네요 부모님한테는 말하지말라달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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