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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수 소유권
- 2024-05-30 1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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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글쓴이 | kyoon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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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주상복합 대지에서 온천수가 풍부하여, 분양당시 지하자원에 한하여 그 소유를 시행사가 하기로 계약하고, 시행사는 온천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온천수는 대지와 별도의 물건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며, 만약에 향후 지하수 사요므로 인한 지반침하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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