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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4-05-30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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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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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스터디카페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철거및 원상복구를 하고 신규 인테리어를 하기로 임대인측과 새임차인이 계약을 마친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모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새 임차인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외벽 이중강화유리중 안쪽(실내)부분 유리 8장이 깨져 있다고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매장 인테리어시 유리를 막아 가벽을 세운 상태였으며 유리가 언제 손상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물 유지, 보수는 임대인의 몫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대인측 주장은 영업을 종료한 저희에게 도 일부의 책임이 있지 않냐고 하는 실정입니다. 유리가 언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모르는 실정에서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상황인데 저희도 책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제발 도와주세요 임대인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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