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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 2024-06-04 1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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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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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4일에 전세 2억원에 계약해서 2년을 살고난후 묵시적 갱신을 하면서 계속 살다가 2023년 11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자는 핸드폰 초기화되서 증거가 없지만, 최근에 한 통화에서 작년 11월부터 저는 해지통지를 하지 않았냐고 여러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통화한 내용은 녹음했구요. 1. 이경우 제가 7월에 개인대출을 받아서 2억을 대출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2. 또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된 후부터 할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났으니(따로 증거는 없고 4월 18일에 재차 나가겠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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