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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후 하자보수 관련
- 2024-06-10 1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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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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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최근 아파트 매매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준공 후 4년되었고, 임차인이 4년간 거주하다 최근 퇴거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아파트 매수전 3차례에 거쳐 내부를 점검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가격 인하를 요청하여 2천만원 정도의 가격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매수인은 임차인 퇴거 후 도배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방 싱크대 상판 대리석에 균열을 확인하였고, 균열을 통해 싱크대 하부로 물이 샌다며 이를 교체해 달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나52535 손해배상(기)"에서는 싱크대 상판의 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하자로 판결하고 있는 등 교체의 의무는 없어 보이나 도의적인 의미로 수리비(30만원 견적)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매수인은 교체에 대한 금액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원하는 제품(400만원)으로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나, 부동산에서 확인한 일반적인 제품으로의 교체는 18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손해배상의 의무가 매도인에 있는지? 2) 있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하는지? (수리, 일반제품 교체, 매수인 요구 제품)에 대해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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