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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설정분쟁
- 2024-06-13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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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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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524- 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버지께서 친구 A와 B 둘 과 함께 농업법인을 만들어 캠핑장을 만드시고 운영하던 중 2013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지는 A의 명의이며, 농업법인은 세분이 주식을 나눠 가졌는데 아버님의 지분을 제(이하'C')가 물려받아 현재 A80 B10 C10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작고 후 ABC가 캠핑장을 운영하던 중 월급이 밀릴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져 B와 C가 캠핑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혹시 모를 사고로 투자금을 보장 받고자 ABC의 동의 하에 B와 C가 지상권 설정을 하고 캠핑장을 나왔습니다. 2022년 4월에 캠핑장에 불이 나서 본관 건물이 전소하여 건물을 지을 약 2억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A에게 연락이 왔고 B와C의 설정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 하다하여 B와 C는 건물 지을 돈에 대한 추가 대출을 받고 바로 다시 설정할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쓰고 설정을 풀어 주었습니다. 설정을 풀고 A는 건물을 지을 2억원을 넘어서는 40억 정도의 추가대출을 받으며 캠핑장을 담보잡았고 이를 확인한 B와C는 A를 22년 11월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고소 후 A는 40억 중 35억 정도에 달하는 담보를 해제 하였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설정을 다시 하자 하였으나, 이미 2억을 넘어서 5억원에 가까운 설정을 완료한 상태였고, 더 이상은 믿을 수 없어 재설정을 하지 않은채 고소 진행중 23년 11월 경찰 쪽에서 불송치로 검찰에 의견 넘겨 이의 신청 후 다시 재조사 중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3월에 캠핑장 부지 담보로 추가 대출을 또 받은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고소진행중에 이런일 발생하여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도 진행해야 하는건지 상담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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