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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부탁드려요
- 2024-06-17 0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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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bj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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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아파트로 입주하게 됫는데, 취득세 등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있어서, 그기간안에 납부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와중에 법무사에 연락이왓는데, 집단 대출 받은 사람은 등기를 지정된 법무사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안된 곳이 저희밖에 없다며, 저희 아파트를 마무리를 하고 다른곳 진행을 해야하니, 기간이 다안됫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마않으면 은행집단대출금을 회수당할거라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집에 취득세 지로용지도 아직 기간이 3주나남앗는데 법무사 에서 계속해서 온가족한테 전화하고 은행에서 화수한다고 하고 그래도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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