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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 2024-06-25 11:10:07
6
조회수
37
글쓴이 | 아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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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상가의 건물주이며 그 상가안에서 10년이상 장사를 지속해오다가 건강상 악화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제 사업을 이어받아(당시 권리금 1억)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8년째 임차인이 운영중에 있고 올해 12월이 10년을 채우는 마지막 계약기간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건강이 회복되어 10년 이후 제가 다시 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현재 임차인에게 일정금액의 권리금을 다시 지불하고 사업을 다시 양도 받으면 되는건지? 그러면 어느정도의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이 임차인이 제가 아닌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회수권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제가 권리금을 보상하고 직접운영할 계획이 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과 무조건 계약을 이뤄야 하는지? 3. 그럴경우 다시 새로운 임차인이 발생하여 10년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신규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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