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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 2024-06-27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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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글쓴이 | 김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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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급하게 여쭤볼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않아 전세금 반환요청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제 계약서상 전세 계약금은 1억1천만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수리비용으로 1500만원어치 수리하고 퇴거시 임대인은 전세금 1억1000만원과 수리비용 1500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자에게 반환한다" 라고 작성한뒤 1500만원을 더드리고1억2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집주인이 두번 바뀌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전세만기시 책임지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기로한다 (임차인 전세금 1억2500만원)"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확인후 도장을 찍고 계약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1억2500만원 반환을 요청합니다 라고 작성하여도 차후 주택보증보험에서 보험금 반환시 문제가 없을까요? 주택 보증보험은 1억1천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으며 보장되는 금액은 당연히 1억1천만원 이지만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 상 금액이 1억2500만원 이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1억1천만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합니다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정말 급합니다 염치없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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