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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관련
- 2024-06-28 1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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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bab****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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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28일 날짜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곰팡이로 인한 벽지교체비로 보증금에서 45만원 빼고 주었습니다 전 날에 60만원 견적을 내고 빼고준다길래 허락받고 벽지를 뜯어보아도 되냐고해서 뜯어보니 석고부터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있었습니다 작은방과복층 두군데가 심한데 작은방에 비해 복층은 덜심하긴한데 석고얼룩져있고 복층엔 야외테라스로나가는 문에는 비가오고나 눈이오면 물이 고여있어서 얘기했지만 문제없다며 닦아보라고 얘기만하더라구요 결론은 작은방은 건물하자인정하고 15만원 임대인부담하고 복층은 벽지곰팡이로인해 석고까지 얼룩진거라며 임차인45만원 요구(보증금에서빼고줌) 보증금에서 빼고 줘도되는건가요? 같은건물 위아래같은외벽라인인데 한곳은건물하자 한곳은 임차인부주의라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기있어서 환기며제습기사용했는데..옷이며 곰팡이때문에 버린게 어마어마한데ㅠㅠ 너무억울합니다 피해보상도보상이지만 도배비45만원 너무 아깝고 이걸로 보증금 안받고싶냐 갑질해서 어떻게든 되갚아주고싶은..ㅠㅠ도와주세요 결로나누수 관해서 전문가의견은 없구요 받아보려했으나 잔금받은이후라 못하게되었네요 사진들은 다 찍어두었습니다 입증은.. 임대인 연락내용들과 사진이 전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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