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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도용건으로 판매중지 요청 받았습니다
- 2024-05-24 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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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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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소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은 어느 A판매처로부터 디자인 도용에 관한 내용을 문자와 메일로 고지받아 판매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서 발매트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발매트의 디자인이 A판매처가 제작한 디자인이고, 키프리스에 출원된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찾아본 결과 키프리스에는 출원된 기록이 없고 등록이 된 기록이 없습니다.
22년 8월에 직접 제작한 디자인이라고하여 직접 제작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니 A판매처의 중요 자산이라 일부공개만 가능하다하여 22년8월에 제작된 파일의 파일명만 공개한 상태입니다. (해당건 제가 A판매처에 정확한 자료 요청을 해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발매트의 디자인은 단순히 반복되는 체크 패턴에 색상만 달리한 제품인데도 디자인도용에 해당이 되는지, A판매처는 판매중지 또는 페이지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고 만약 중지나 삭제를 금일내로 하지 않을 시 법적 처벌 예정이라고 합니다.
A판매처의 주장대로 제가 제품을 내려야하는지 앞으로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저에게 큰 자산을 들여 상품을 수입해왔는데 이런일이 있어 참 속상할 따름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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