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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문의입니다.
- 2017-01-22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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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8
글쓴이 | 솔나무한그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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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전 장사를 할때 최고설정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1순위로 지방의 땅을 담보로 설정하여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외상으로 5000이 다 나가 더이상은 물건을 주지않고 있다가.. 어느날 그 땅주인이 장사를 하다 병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이후 그냥 어치피 1순위 설정이고 하니.. 언젠가 어떤방식으로든 해결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물건가지고 가 장사하던 분이 그 전 사업할당시에.. 국세 지방세가 연체되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한겁니다..ㅠㅠ 지금 땅값이 대충 8000인데.. 밀린세금이 그 반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방법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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