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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전화 이후 합의가 안되자 맞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16-07-01 01:30:22
아이콘 119
조회수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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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riatria
1달전 백화점앞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행위를 하는 여성둘이 진로를 방해하고 난리를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 한명이 제 핸드폰 쥔 손을 세게 꺾으며 "뭘 찍어" 하며 세게 당겼고, 다른 한명이 다른쪽 팔을 못움직이게 꽉잡아 거의 결박시켜서, 행길 한가운데서 백화점 벽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백화점 벾쪽에 저를 밀어놓고 양팔을 잡고 핸드폰을 켜지도 못하게하고 이지매처럼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벽 쪽의 동영상 증거가 좀 있어요.) 다행히 길가던 행인이 이것을 보고 경관에게 알렸고 경관이 호루라기를 불며와서 해를 피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 했고 경찰서에가서 경찰관 앞에서 상황을 얘기하고 동영상 보여주고 하던차에 상대방이 '우리는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다.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려고했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울면서 폭행사실은 인정하여 사과는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일후에 제가 백화점 cctv를 확인해보았더니, 폭행당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지만 그 여성2명이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며 사람들을 붙잡고 보행을 방해하고 그러는 모습이 찍혀져있어 '도를아십니까'인것을 확인하고 폭행죄로 2명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들이 경찰조서를 받고나서 담당형사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것이었어요. '어리니까 용서해라''얘들이 그냥도를 좀 공부하는 애들이다'하면서 용서를 종용하고, 제가 합의를 원하면 할수있다고했고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해서 전화가 되었던 이후에도(상대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전화를 건것같았습니다.)'합의금이 너무비싸 합의가 안돼지 않느냐'는식으로 저를 돈바라는 사람으로 몰아부쳤어요. 그래서 담당형사에게 이의서를 제출했고, 이의서를 제출한 일주일 후에 가해자로부터 폭행죄 맞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하고 합의전화를 한 이후에 맞고소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이게 무고가 될수있을까요?검찰에 담당형사에대해 진정서를 넣고싶은데 사건검찰제출 전에 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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