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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덕 관련 상담드립니다
- 2023-12-28 1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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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4
글쓴이 | 절대미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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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을 넘겼고 안계하는 과정에 계약서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학원을 넘긴지는 10개월정도 되었고요. 같은 건물 다른층 다른학원에서 저를 고용하고싶다고 해서 가려는데 인수받은 학원원장이 같은 건물에 들어오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해 안가겠다고 답을 했고 실제로 저를 고용하려는 학원에도 없던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박문자를 보내고 있고 지금은 같은동에 발만 들여도 소송을 가겠다고 협박문자를 보내며 저를 고용하려했던 학원에 수시로 찿아가 이중으로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성립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계약서 작성이 없었기에 명시 사항이 없었는데도 근처에서 학원이나 수업을 하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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